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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19 14:24
조회수
147
제목

[부상사고] 버스정류소 부근 무단횡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경막외출혈,지주막하출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시내 중앙차로의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정차된 버스사이로 무단횡단하다  

뒤에오던 버스에 받쳐 머리를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뇌수술을 받은후 현재 일반병실에서 입원중에 있는데,

좀더 경과를 지켜봐야합니다.

아직은 섬망증세거 있고, 말도 약간 어눌한데 주치의 말로는 조금씩 좋아질거라합니다.

사고장소 근처 횡단보도와는 10-15미터정도 떨어진 곳인데, 무단횡단하여 치료비외

다른보상을  제대로 받을수있을지 궁급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으로  보아서는 피해자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후유증,장해에 대해 우려됩니다만, 현재로선 섣불리 판단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우선, 6개월정도 적극적인 치료에 신경쓰시고, 합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상후 1년정도 경과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나, 대략 6개월 경과후엔 어느정도 이후 호전여부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환자에 대한  검사자료나 사고관련 자료를 준비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소송실익을 판단하고,

사건진행을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피해자분 나이가 젊어 현재 보다는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두부손상이라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보험사 치료비지불에 관해서는 현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만,  상태에 따라 향후 치료,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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