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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30 01:09
조회수
197
제목

[개호사고] 횡단보도앞 우회전 지게차 깔림

피해자생년월일
1966~1967(새벽에 집에들어와 소식듣고 모두 잠들어서 정확히 알수없음)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보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한쪽 다리 절단/ 1일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보험

본문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계시는 삼촌 교통사고건 상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갓집 장녀의 큰아들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삼촌께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을 시도하는 일반 지게차가 신호를 못보고 우회전을 하다가 저희 삼촌 다리를 깔아뭉게 다리가 으스러져 절단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대 지게차가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는 어제 금요일 오후 14시경쯤 발생하여 경찰관이 조사중에 있고(무보험 지게차), 현재 부모님이 경황이 없는 상태라 하루빨리 변호사선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신 이렇게 상담남깁니다. 삼촌께서는 현재 미혼이고 50대 후반입니다. 직업은 일용직을 다니시고, 미혼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월요일 오전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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