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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20 21:38
조회수
133
제목

[부상사고] 택시승객

피해자생년월일
19800924 198309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와이프 : 10만불 남편 : 15만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우린 그저 승객이라 100프로 피해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첫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모름

본문

호주남편과 임플란트 목적으로 유급휴가 받아 한국 방문중 택시 타고 가는데 상대방 신호위반 차량ㅇ으로 인해 사고당함. 남편 다수 골절 발견 추가 검사 때문에 병원 입원 부인 골절은 없지만 상당한 통증으로 입원해서 추적중. 다음주 일본여행도 전부 취소해야 하는 상황. 남편은 호주에서 기술직 매니저로 일하는데 돌아가서 업무 복귀가 힘들듯 와이프 역시 호주 회사 재직중인데 통증과 트라우마로 운전도 힘들거 같음. 유급휴가중 발생한 사고로 가족들 전체가 휴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호주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할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 상담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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