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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23 01:03
조회수
157
제목

[부상사고] 교통섬을 넘어가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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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통섬을 넘어가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중에서 보도침범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 상황 설명: 사거리이며 11시 방향에 교통섬(연석/보도블럭 존재)이 있고, 해당 교통섬 기준으로 동쪽과 남쪽으로 횡단보도가 나있습니다. 사거리 부분에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해당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에 미처 좌회전을 완료하지 못하고 11시 방향에 있던 교통섬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 중이던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고지점  사거리 인근주변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중앙선침범으로 적용키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개항목 보도침범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섬에 연석과 보도블럭이 존재한다는 기술을 참조하면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해당하고, 이를 참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보도침범을 적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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