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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08 13:55
조회수
619
제목

[개호사고]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만원 전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주행중이 아니라 횡단보도앞에 정차후 옆차와 다툼을 벌이다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내용 참고 바랍니다.(초진이후 진단서는 아직 발부 받지 아니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받지 아니함

본문

한달여 전에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ㅇ 질문당시 어머니(81세)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어 초진결과 경막하출혈 6주, 쇄골 견갑골 골절 7주, 왼 발목 양복사골절(접합수술 시행) 8주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당시 안와골절에 의한 정맥 출혈 지속으로 인한 수술 1회, 경막하출혈 지속으로 인한 뇌수술 1회를 시행하고 '21. 8.5 사고당시로 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경막상출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수술 일자까지 잡았다가 증상이 경하여 일단 취소)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용변을 받아 내고 있고, 섬망에 대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독립생활이 불가능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고자 합니다.
1. 고령에 거듭되는 사고 후유증으로 3번의 수술을 거쳤는데 중상해 또는 개호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상해 또는 개호에 해당한다면 윤앤리에서 합의절차 등을 대행하여 주실수 있는지
3. 중상해 또는 개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도움이 되는지(대부분 보험회사와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
4.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윤앤리에서 예상소송판결액을 산출 받을수 있는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 한달전 상담을 주실 때엔  큰 부상으로  보이지 않아  이렇게  후유증이 심하게  진전 될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연세가 고령이고, 경막하혈종과 사고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가해져서  섬망증세등 외상성치매로 진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가끔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에도 예후가 크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은  사고전에   뇌혈관계질환(고혈압,중풍,치매 또는  당뇨등)을  앓았는지, 그와 관련해  약을 복용하거나  특히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피해자 가족분들  특히 부모,조부모들중에 유전적 요인을  찾을 수 있는지, 사고전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고전  치매관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등입니다.

이상내용 확인해 주시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고령에 거듭되는 사고 후유증으로 3번의 수술을 거쳤는데 중상해 또는 개호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현 상태로 보아  중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상해 또는 개호에 해당한다면 윤앤리에서 합의절차 등을 대행하여 주실수 있는지

답> 아마, 보허사와  합의보다는  이런 유형사건은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연세와  사고로 인한  충격정도를 가지고   인과관계와 사고기여도를   따지게 되고, 이와  관련한  의료자문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되므로   원만한  협의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중상해 또는 개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도움이 되는지(대부분 보험회사와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

답>  사고의  흐름과  성격상  손해사정사를 통해 처리는  기대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손해서정사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처리가  원만치 않아,  그 때가서 전문변호사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험사에게  많은  피해자에게  물리한  정보를 유출하고 난 뒤에 수습하려면  그 만큼  어려워 집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소송를  염두에 두고 교통사고전문로펌의  상담과  필요시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저희 윤앤리의 경험측상으로  볼  때에 현명하다고 봅니다.


4.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윤앤리에서 예상소송판결액을 산출 받을수 있는지

답>​  본  건과  관련한 자세한 의료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를  받아 본 후에 답변을 드릴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과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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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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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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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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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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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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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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