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예상판결
본 건은 무과실사고에 형사합의까지 완료한 상황이어 향후 소송제기에 대한 실익을 잘 판단하셔야 하는 건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시 피해보항상목으론 위자료와 개호비, 향후치료비(보장구대포함)이 있는데,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개호비용은 향후 잔존여명기간동안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여, 향후치료비용은 그 기간동안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보조도구로 휠체어나 침대구입비용과 ,기저귀등 소모품비용을 말합니다.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한 가불금을 제외한 3억원의 금액이 합당한 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고 저희 윤앤리로 판단을 구하고져 질의를 하셨습니다.
2. 소제기 타당 사유 4가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제시액에 대해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쨰, 개호인수
식물인간의 경우 법원은 소송시 개호시간에 대해서는 규범적 판단을 하여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개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관지절개한 후 튜브를 통해 수시로 가래제거를 위한 부분과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위해 1일 2인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식물상태의 경우엔 적어도 최소 1일 1.5인 개호를 인정하는데 반해, 소송전 보험사에서는 1일 1인이상 인정이 안됩니다.
둘쨰: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비 지불
소송전에는 합의와 동시에 치료비 지불을 중지하고 이후 생존시까지 모든 치료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며, 교통사고환자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어 제반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세쨰; 지연지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중 지연배상금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일로 부터 판결시까지 원금에 대해 년5%의 지연이자를 판결원금에 더해 지불해야 하므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건은 지연이자가 상당하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쨰: 잔존여명 종료후 추가생존시 추가 청구
신체감정을 통해 여명이 정해져 이기간까지 치료비 및 간병비용을 판결금으로 수령후에 추가 생존시, 법원은 추가 생존시점 이후 다시금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시엔 권리포기서를 받고 종결하고, 여명에 대한 법적근거나 명시를 하지 않고 종결하여 이후에 추가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추가 제언
이상 이유로 반드시 소제기를 통해 해결를 해야하는 이유를 설시하며, 이 또는 개호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전문로펌을 잘 선택하시어 전문집단인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랜기간 많은 개호사건을 수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한 성공사례를 책으로 집필하여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여 책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을 받아 보시고, 책자료를 받아 보시고 직접 눈과 귀로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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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