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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20 10:07
조회수
695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수임 손해사정 고민

피해자생년월일
197407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00만원 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전자간골절/장핀고정술/상부어깨염좌/현재100일째지속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n/a

본문

퇴근중 신호등 노란불 점등후 정차중 후방차량 후방추돌100%피해자.입니다. 당가해차량은 교차로 직진차선 좌회전무리하게 본인옆차량 끼어들기로 신경전이 있었고 후미끼어들기로.안전거리 미확보및 자기입으로 노란불에 자기는 진입하려 가속했고 저도 노란불에 교차로 건너갈줄 알았다합니다. 경찰조사결과 일반사고 100% 저는 피해자 대퇴부전자간골절12주로 중상해처벌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 고관절골절(대퇴부전자간골절 분쇄)외 어깨부터 손까지 저림과 통증이 있으나 일시적 신경충격외 없다합니다. 증상은 있으나 ct mri 근전도 특이 소견이 없어 답답합니다. 사고후 현재 계속 재활치료중인데 목발사용시 손목어깨 통증으로 퇴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관련 어떻게 치료및 보상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3. 실비 생명 보험 가입이나 골절특약등 실비는 이륜차 탑승사고는 면책이라 아예포기해야하는와 후유진단 영구장애 가능유무, 장핀제거 기타 보상과 합의견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급여소득자로 작년 총연봉 8700만원(성과포)
월급여 600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 4.13일이후 수술병원및 재활병원입원중으로 가을쯤 퇴원하라 현재활병원 주치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급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나을지 손해사정이 나을지 처음이라 계속 고민입니다.

5. 비급여로 의사권유 포스테오(골주사,골다공증환자용).매월 개인비용 구매사용중이고, 재횔병웡 식사가 너무 입맛이 안맞아 자주 별도 주문중입니다. 가족 간병비와 병원식대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 관련 견적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증 및 후유장해 판단

부상병명과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도 매우 중요한 부위이며, 부상정도로 보아 향후 후유중과 영구 후유장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고관절의 관절에 인접한 전자부골절인데다  단순 골절이 아닌 분쇄골절이어 관혈적 정복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퇴행성관절염과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 수술까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외상성관절염이나 무혈성괴사 (avascular necrosis)로 발전한다면 인공관절 부분치환이나 전치환 수술을 시행하고 향후 여명기간동안  여러 차례나 재치환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 손상입니다.

무혈성괴사가 없더라도 맥브라이드상 영구장해 대상이 되며 인공관절수술 이후라면 수술자체로  15% 영구장해가 됩니다.



2.간병비용

약관상엔 상해급수가 1-2급에 해당하면 2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엔 실제 간병인사용후 지급영수중이나  신체감정의의  감정으로 약 3개월정도 개호비용   청구가능합니다.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약관상 간병비용이나 소송시개호비는 인정합니다.



3.일실수익 포함한 피해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항목을 보면  크게 위자료를 비롯 간병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및 향후 가동기간(영구장해시 65세까지)과 일실퇴직금(퇴직하지 않더라도 영구장해시 인정)과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이중 일실수익에 관해서는  통설이 차액설이 아닌 노동능력상실설이고, 법원도 이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약관상으로는 차액설에 의해 실제 수입의감소가  있을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함.)

즉,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더라도 입원기간 중엔 과세전 소득액 100%를 인정받고, 이후 정년까지는 월평균수입액을 장해율만큼 산정하며,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인정하며, 개호비용은 약 3개월간  건설보통노임인 1일  141,076원 (월 4,291,670원)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 일실퇴직금을  실제 퇴직과 상관없이 장해율만큼 산정하며,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4.향후 소송실익및 진행방향 제언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 동안 100% 지급하므로 무리하게 일찍 퇴원 하지마시고, 가급적이면 오래 입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해판단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 가능하며(개인보험 포함)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혈성괴사 우려때문에 꾸준한 경과관찰을 요하며, 보험사와  합의에 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담당주치의로 부터 자세한 소견청취르 요함)


나이가 젊고, 급여소득자에  무과실로 영구장해까지  예상되는 건이어  전문가선임과 처리시점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조기에 합의를 하지 말 것이며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 후 전문가와  직접 방문상담이후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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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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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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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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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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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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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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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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