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입원중이라 합의단계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질의 올립니다.
-나이: 만50세
-성별 :남
-사고 발생일 : 21년 6월12일
-사고대상 : 가해자 승용차, 피해자 전기자전거
-사고내용: 피해자가 편도2차로 중 2차로(우측에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주행공간이 대략 1.5미터)를 진행하던 중 동일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이던 가해 차량이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 전기자전거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
-진단주수 : 12주
-진행사항 : 119출동->대학병원 응급실->신경외과 입원 및 수술(2주 입원)->첫번째 한방병원 입원(6주)->두번째 한방병원 입원중(8일째)
-과실율 : 0%
-진단명 : 척수손상
-질병코드 : T09.3
-수술 : 경추후궁성형술 (경추 4,5,6번 핀 고정)
눌려진 척수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목뼈를 벌려 핀고정
-사고기여도 100기준 산출
-증상 :
.오른손 부전강직, 저림, 통증, 감각이상(차가운 물, 바람, 금속, 천, 에어컨, 키보드 치기 어려움)->증상은 수술 직후와 같음, 수영 및 물놀이 못함
.후유장해가 남을것 같음
.오른손~팔꿈치 구간 저림
.왼손은 오른손과 증상이 비슷한데 대략 25%수준
.경추 4,5,6번 핀고정으로 목이 강직
.목~어깨 부위 경직
.치아 손상 : 위 앞니 2개 많이 흔들림 ->1개는 의치인데 사고 며칠 뒤 빠졌고, 나머지 하나는 처음 보다 들 흔들림)
(대학병원, 2군데 치과 방문했는데 원래 잇몸이 안좋고 뿌리가 짧아 사고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소견)
.흉터 : 뒷목 8센치 수술 자국
-월소득 : 5백만원(개인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영수증 1~6월분 3,000만원, 국세청신고)
-대물피해 : 전기자전거 대략 200만원
-현재까지 보험사가 지불한 병원비 : 대략 2천만원
-궁금한 점 :
.대략적인 합의금,
.경추 4, 5, 6번의 뼈를 벌려 핀을 고정한 상태라 추후 약하고, 작은 사고에도 큰 손상을 입을까 걱정됩니다. 이게 후유장해율이나 노동력 상실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고, 아직은 합의를 논하기엔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에 집중하실 것을 권합니다.
합의에 관해서는 적어도 퇴원이후 천천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퇴원이후 필요시 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내방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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