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2번정도 상담을 받았고 상황이 애매하여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저의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 것을 보고 건널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통원치료를 받던중 4월19일 한밤중에 허리쪽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한 결과 흉추 12번골절로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증상이 와서 당일 응급수술로 척추후궁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골유합술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후 배변과 배뇨장애가 있었고 다리에 감각은 있으나 발가락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였음.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난 다음 외부 재활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중 급성폐렴외 몇가지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몇차례 영남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받고 영대병원에서 입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21년 8월 9일 저녁 8시 25분경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출혈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은 비뇨기관 출혈 그밖에 신체상황은 고혈압, 하반신마비, 욕창
DB손해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사망진단서
2)의료심사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인한 사람과 가족관계 서류
3)힘센병원 : 응급실 기록지, 초진기록지, 방사선 CD, 판독지
4)영남대병원 :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입원후 3일간, 퇴원전 3일전 경과기록지, 간호 기록지, 입퇴원기록지
5)리더스병원, 남산병원 : 초진기록지, 입원 매달 3일간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6)칠성요양병원 : 초진기록지, 매달 3일간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사망당시~사망전 1주일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1. 이 모든 서류를 보험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향후 아들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고마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결국 운명을 달리 하셨네요.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향후 진행절차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병명과 연세, 상태를 고려해 보면 사고와의 외상기여도를 둘러 싸고 전반에 걸쳐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의료관련자료를 보험사에 유출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하기에 보험사에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나 지료제출은 피하시고,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