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버스를 서서 타고 출근중 버스가 앞차와 추돌사고 충격과 급정거로 넘어져 4군대 다발성 골절 피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업무중 사고(관련성,기인성)과 산재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기준인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2.산재와 자동차보험 차이
업무중사고로 산재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마을버스가 가입한 메리츠보험으로 처리할 수 는데,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산재로는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 장해급여(장해급수 해당시)가 지급이 되는데, 피해자과실과 관계없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입원기간외에도 통원치료기간중에도 지급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급수가 1급에서 14급까지 내에 적용이 된다면 급수별 평균임금 해당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외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여손실이 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해당이 되고 통원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장해평가방식을 급수평가가 아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싱율 평가방식으로 적용하며, 본 피해건은 영구장해 대상이 아니며 장해인정이 되더라도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아 해당 가동기간에 대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3.양자중 선택
둘은 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고 있고 각 법률규정에는 대위권 규정이 있어 둘 다 청구가 안되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지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어 위자료에 대해서는 산재로 청구시에는 별도로 지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4.향후 처리방향 제언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사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산재나 자동차보험 어느쪽으로 처리하든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절차가 약간 까다로울수 있다는 점이고, 자동차보험은 휴업손해가 입원중에만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으로 선택이 유리할 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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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