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행단보도 오토바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1.예상 장해
단순 비구골절보다는 예후가 좋지 않은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구부(Acetabulum)전방과 후방 양측으로 금속고정수술을 한데다 영구 금속제거가 어려운 부상을 입은 관계로 고관절에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향후 외상성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요골원위부 골절은 교통사고로 빈발하는 골절형태로 수술후 일정기간 운동장해가 예상은 되나 골유합이 잘 되었다면 한시장해로 남을 것입니다.
2.공동불법행위 연대챙임
문제는 가해 오토바이가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민법상으로는 운전자와 차량소유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피해자에 대해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운전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소유자인 교회장로분에 대한 재산파악을 잘 하시어, 만일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3.무보험차 상해 보상
무보험차상해보험은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 한도 2억원 범위내에서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 피해보상이 됩니다.
한편,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뤄진 경우엔 추후 합의금액에서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됩니다.
4.향후 진행방향( 소송실익)
언급한 바와같이 소유자의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면 약관기준과 예상 판결액을 비교 소송비용을 제하고도 소송실익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규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와 비용 전반에 걸쳐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자세한 정보와 면밀한 검토후에 결정하시고, 크게 실익이 없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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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