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기여도와 과실이 나뉘는 개념인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과실과 기여도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A, B, C, D 차량이라고 칭하겠습니다.
4대의 차량이 나란히 가다가 A가 정차하여 B,C,D 차량이 연쇄추돌하여 A차량의 뒤부분이 파손될 경우,
그리고 해당 사고에서 B,C,D 차량이 각각 앞차를 추돌하여 A차량까지 충격이 전달된 경우라면,
추돌에 대한 과실은 B,C,D가 각각 앞 차량에 대하여 100% 과실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A차량은 B,C,D가 잇따라 충돌하여 3번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각 차량이 3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말하는 기여도 33%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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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