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무보험
답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상대차량 수리비 중 80%(상대과실 20% 공제) 금액은 책임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의자님의 차량 수리비 중 20%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대인배상의 경우 상대 차량 탑승자는 진단서 상의 상병명에 따른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치료비나 합의금이 한도를 초과하고, 또한 상대방이 문의자님의 수용가능한 금액을 넘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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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