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난 5월 10일 버스 탑승 중 넘어지셔서 골절상을 입고
5월 13일 수술 후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이번주말(8월 14일)에 퇴원 예정입니다.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삼성화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입니다.
기본조건: 과실 10%[차량출발 후 이동 중 부주의 적용[, 고관절 부전강직장해 12% 12개월감안,
2020년 11월 30일까지 재활치료 지급보증, 수술부위 불유합, 지연유합 등의 사유로 재수술 필요시 지급보증
1. 손해배상금
1) 위자료: 1.760,000 원(2급 부상기준)
2)휴업손해 : 0원
3) 간병비: 6,652,800원(110,880원*60일)
4)장애상실수익액 : 3,894,950 원(고관절 부전강직장해 장해율 12% 12개월)
-만 76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12개월 적용, 법원기준 만 65세 이상 불인
5)소계 : 12,307,830원
6) 10% 과실상계 : 11,077,050 원
2. 상계대상 치료관계비 : 28,000,000 원
1) 지급예상병원비 : 18,000,000 원
2) 향후 치료비 : 10,000,000원
3) 치료관계비 10% 상계 : 2,800,000 원
3. 계
11,077,050 원 - 2,800,000 원 + 10,000,000 원 = 18,277,0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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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제시 받았고, 7월 말 이내로 합의를 하자고 독촉을 받던 중에
간병하시던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서 무릎 골절상을 입고 같이 입원을 하시게 되어 경황이 없어
합의를 미루고자 하는데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퇴원을 하시고 어느 정도 더 재활을 하시면서 회복의 추이를 보면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보험사측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별도로 알아보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생각했었으나
어머니까지 다치셔서 입원하신 상태에서
합의를 독촉 받는 느낌이 들면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합의 시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2)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면 무리가 없을지, 합의시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단서를 달아야 할 조항이 있을지
3) 보험사에서 제시한 대로라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 예상 금액이 위의 합의 제시금액보다 200만원 정도 적게 나올 것으로 산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4)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의 경우 자보가 아닌 의보로 처리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수술후 합병증으로 위궤양이 생겨서 오랫동안 구토가 심하여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 자보 에 포함되는지 )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합의제시안과 단서명기
연세가 고령이신 관계로 보험약관지급기준 산출과 소송시 예상판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형편상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추후 예상될 수 있는 후유증(예/ 무혈성괴사에 따른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별도 처리를 요하는 단서명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합의시점
보험사에서는 고령의 연세를 감안하여 치료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조기에 처리를 독촉하는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고려 과실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하나, 별다른 과실에 대한 쟁점이 없다면 충분한 치료이후 합의를 권합니다.
예상되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과실문제만 없다면 현 제시금액이 부친에게 유리한 제시안은 아니라 봅니다.
단지 형휴치료비용을 1000만원추가하고, 금년 11월까지 치료비를 지급보증해주겠다는 합누ㅢ조건이나, 연세나 부상과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감안하면 금년 말 이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건강상태와 여러 여건등을 고려하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3. 소송실익 판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조기에 합의할 것인지, 추후 장기간 치료이후에 합의할 것인지만 잘 의논하시어 결정하십시오
4.건강보험 처리
기저질환에 대해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서는 일괄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치료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이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병증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