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련
사고일시: 2018. 8. 13. 08:30경
사고장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길 111-3
사고발생경위: 상기 일시장소 차선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해자, 작성자, 책임보험)가 좌우측 직진차량(마을버스)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회전하다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마을버스에 탑승한 탑승객(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과실비율: 마을버스: 오토바이=4:6
피해자에 대한 부상급수 관련하여 마을버스 보험회사(종합보험)와 오토바이(책임보험)이 소송을 진행하여 마을버스에서 주장하는 3급에서 9급으로 부상급수가 조정됨(2021가소 1047958 서울중앙지방법원) 하지만 종합보험에서는 피해자에게 3급을 기준으로 합의금 등을 지급함
판결은 내려졌는데, 마을버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기하면서 상해급수 9급(판결받음)이 아닌 3급을 기준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마을버스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내역을 9급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향후 소송으로 진행할시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