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7월22일 오후에 연천 백학저수지길22에서 주차장 출발하려는데 앞에 불법주차차량 두세대가 보여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앞바퀴가 걸치는순간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1톤트럭이 제차 모닝 렌트카을 추돌 하였습니다
렌트카 공제회에 신고후에 기다리는데 저수지사장님이 동네 사고니까 보험 하고서 말자고해 인사 사고는
없었기에 보험처리하고서 렌트카 반납때문에 일산주엽까지와서 반납 하였습니다
나중에 모닝동승자가 두통을 호소해서 대인으로 입원하였고 트럭기사님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시길래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뒤늦게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모닝동승자랑 저는 약9일동안 정형외과에 입원중에 kb보험이 (상대편보험)더이상 보험처리 못하여 준다하여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누구에 과실이 큰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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