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8시 저의 장모님(87세)가 횡단보도 적신호에서 횡단보도 지나다가 좌회전 본신호에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경막하 출혈 쇠골 골절 늑골3개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집부근 텃밭을 가꾸었는데 지금은 정신착란 수면장애 상태입니다
쇠골골절수술 뇌천공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2개월간 재활치료 받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1개월 되니 요양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그동안 3개월동안 개인간병 사용했습니다
현재 다른 요양병원 알아보는중입니다
어느정도 보상 가능할것 같아요
현재가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구요 한마디 들은 말로는 치료비만 지급할 거라고 하네요.개호비는 상해등급이 5급이 나와야 한다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추후 재상담 요청 바랍니다.
환자분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