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6월 사고로 인해 왼손 첫번째 손가락 중수골골절로 수술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저는(피해자)2차선 직진 도중 제3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인해 피하기위해 1차선으로 진로변경 후 직진도중
4차선에있던 차량(가해자)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려다 동일차선에서 사고났습니다.
경찰서에 가해자측은 차선변경으로 주장하여 불법유턴이 인정되지않고 운전자였던 저는 이륜차로 1차선으로 직진하였다는이유로 상대보험사에서 1의 과실을 주장하여 잘모르는 저는 9:1로 합의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치 6주 사고이며 핀제거수술까지 끝난후 수술한 부위에 후유장애율은 7% 나온 상태이며 교통사고로인해 한방병원을 1년째 내원중입니다.
당시 직장을 다니고있었지만 사고로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더이상 근무를 할수없게되어 현재까지 코로나장기화로 실직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간절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송이되지않더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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