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휴학중에 배달일로 돈을 벌고있는 대학생입니다.
7월 15일에 음식 배송중 제가 운행하던 이륜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행자는 어린아이로 8~10살의 여아인것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아이는 종아리뼈와 종골(발뒤꿈치뼈) 가 골절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 직후에 전 119 전화 , 아이 안정 , 부모님 전화등 모든걸 도와주었습니다. 사고 시 아이의 보호자는 없었으며,
이륜차는 파손이 없었고 운전자인 저의 부상도 없습니다.
저는 대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골목으로 정상 우회전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차선의 건너편에서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목입구에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 저의 시야는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큰 배달통이 달린 오토바이 2대로 인해서 건너편 시야가 확보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목으로 우회전 하면서 과속을 할수도 없거니와 , 시야확보가 안됬기에 시속 15~20정도로 진입하였고 , 서있는 오토바이 뒤에서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기도 전 ,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아이에 의해 오토바이 배달통 바로 뒤에서 저와 아이가 교차하는 시점에 바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오토바이에 따로 블랙박스는 없고 경찰이 수집해간 번호의 목격자 증언과 경찰쪽에서 가져온 CCTV영상이 증거의 전부인데 , 경찰이 가져온 영상은 저와 아이가 진입하는걸 둘다 확인할수 있는 넓은 각도로 비추는 영상이라서 어느 한쪽의 시야관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여 저에게 불리한 영상인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었으며 , 저는 시야 미확보로 인한 15~20 서행을 했습니다.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때문에 제 시점에서는 우회전을 하고 핸들을 똑바로 놓자마자 바로 아이가 와서 충돌한게 되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차들의 통행이 적은곳도 아닌 골목을 나가고 들어오기 위해 수많은 오토바이와 차들이 통행하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었으며 , 교통벌점 25점을 처분받았고, 아이의 부모님은 저와 최대한 연락을 피하려고 하시며 이미 변호사도 선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치 몇주가 나왔는지 , 회복은 잘 되어가고있는지 ,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무리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위라지만 , 영상 자료도 있고 충분히 저의 의견도 피력할수 있을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위반한 것도 없고,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 이미 조서는 검찰에 넘어갔겠지만 , 정말 7:3 ~8 :2 혹은 10:0 의 일방적 저의 과실이 나올까요?
2. 결과적으로는 제가 가해자가 됬으니 , 이렇게 된거 최대한 형량과 형사벌금 , 합의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 제가 정말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를 조사한 경찰은 배달원의 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4. 주변에서 해주는 말에 의하면 , 과실이 어떻든 아이가 혹여나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정말 저의 인생은 풍비박산 날거라고 하는데 저의 과실이 적음을 증명해도 후유장애에 대한 처리는 별도인가요?
답변
010-9931-8808 번호로 연락 드렸습니다.
부재중 번호 확인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