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8일 버스 수상중 가해차량으로 인해 비접촉사고 발생.
6월 추간판탈출증 판정(사고기여도 40%) 및 12월말 또는 2021년 1월 후유장해판정
현재도 미합의된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도 방사통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들어(진통제는 현재도 계속 복용중)
휴직을 진행하려 함.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휴업손해금에 대해 85% 인정하여 주려하였으나, 담당교체 이후 말이 바뀜.
휴직에 대해선 인정이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입원에 대하여만 휴업손실을 인정한다고 명시하는게 아닌
'서류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는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인 점을 서류상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 15195 판결 / 대법원 2003.3.28. 2002다55144, 손해배상(자) 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중 휴직으로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휴직할 경우 유급으로 매달 180만원 가량 월급일부를 수령하며 1년간 휴직할 예정으로 2천만원 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합니다.
85%의 경우에도 170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휴직중 휴업손해를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후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치료기간동안 필요타당한 범위 내에서 급여손실액의 85%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고 기여도가 40%라면 기왕증 60%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후유장해 보험금은 평가설에 근거하여 실제 장해율과 사고기여도를 적용한 환상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산정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휴직을 하게 되면 사고 기여도가 40%이므로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상병명이 필요타당한 범위 내인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필요타당한 범위 여부를 따져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 필요타당 범위가 되는지 여부는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