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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5 11:57
조회수
62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와 자동차 시비로 인해서 폭행까지 이어지는 내용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208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확인되지 않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확인되지 않음

본문

안녕하세요. 배달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배달기사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우회전 당시 우회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최대한 차선 우측 끝으로 붙어서 우회전을 했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바로뒤에 차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스로틀을 더 땡겨서 자동차와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붙일려고 하는게 느껴져 우측 황색선까지 오토바이를 붙였고

오토바이를 황색선까지 붙이니 자동차를 제 앞바퀴 넘어서까지 오토바이 쪽으로 자동차를 갖다 붙여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갖다 붙이며 위협을 하니 드는 생각이

이정도면 미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바로 감정이 확 상한 상태 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동차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평소 자주 다녔던 길이라서 통행량이 많은것과 전방으로 갈수록 지체가 되는 도로특성을 잘 알고 있던터라

자동차를 인지하고 신경쓰면서 앞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서행으로 달리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인 이후로 자꾸 따라붙어서 오토바이 뒷 쪽에 가까이 붙일려고 하는게 느껴졌고

"머 어떻게 하자는 건데" 라는 의문과 함께 서행과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서 속도를 줄이면서

자동차의 상태를 체크 하였습니다.

그렇게 30미터쯤 갔을때쯤 앞 차량이 있어 속도가 5~10km 정도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속도가 많이 줄어드니 자동차를 가까이 붙여서 창문을 내리고 머리를 내밀어서 욕설을 하는걸 보고 듣게 되었고

앞 차량이 가길래 다시 가려고 하니 "야" "야 임마"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오토바이를 멈추고 세우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세웠더니 자동차도 바로 세우고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 문을 열고 나오면서 부터

욕설과 함께(자동차 운전자 : 운전 개 **이 하고 자빠졌네 **놈이) 제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도 (본인 : 머라는거야 이 **) 라고 받아쳤고 (자동차 운전자 : 뒈지고 싶어 뒈지고 싶어 2번 연속적으로 얘기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함께 오고갔고 오토바이 오른쪽 으로 세우라고 하길래

제가 **를 하면서 이거나 쳐 먹어 하고 가려고 오토바이 스로틀을 당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손을 올려서 때릴것처럼 행동을 해서 가려다가 말고 쳐다보면서 본인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던 담배꽁초를 저에게 던지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쪽으로 가서 자동차에 올라 탑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하고만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토바이를 스탠드를 해서 세우고

헬멧과 안경을 벗고 상대방 자동차쪽으로 가서 자동차에 침을 뱉었습니다.

자동차에 침을 뱉고 나서 헬멧을 쓰고 다시 가려고 오토바이에 앉으니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오른쪽 한켠에 세우고

본인 오토바이로 다가와서 (자동차 운전자 : 야 너 내가 키 갖고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 오토바이 키가 꽃혀있는 쪽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키를 찾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와 이 **놈아" 라고 얘기했고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상태인 본인에게

오른손으로 본인 헬멧 쉴드를 내리고 헬멧을 뒤로 밀칩니다.

그래서 반격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상대방 가슴쪽을 가격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본인 헬멧 턱끈을 잡고서 자동차 운전자 오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상태였던 터라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본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발로 지탱하며 깽깽이를 2~3번 하는과 동시에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본인 멱살을 잡고 얼굴쪽으로 치켜 들어올리길래 저는 뿌리치기 위해서 실갱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양손에 헬멧과 안경을 들고 있던 상태여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멱살을 잡힌채로 자동차 운전자가 끌고 다니는 방향대로 이리저리 휘둘려 다녔고 결국엔 멱살을 뿌리치게 됩니다.

뿌리 치자마자 본인이 112로 경찰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자동차 운전자는 일행이 함께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난 후 도착하기 까지의 시간까지 서로간에 말 다툼이 있었고,

신고하고 난 후 약 5분후 정도에 경찰이 도착 하였고, 상황설명과 현장사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관 3분이 도착한 후 2분은 본인에게,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1분은 상대방 입장을 들었고

상대방 담당 경찰관은 입장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오더니 상대방은 서로 없던일로 하고 사과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봤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형식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일행 2분이 나타나 서로간에 얘기를 주고 받았고

본인이 일행을 등지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일행중 1분이 제 오토바이로 다가와 오토바이를 살피고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 살피는 모습들은 모두 블랙박스 영상에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건이 이관되서 담당 형사 배정이 된 상태이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 2021-07-18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약속한 상태 입니다.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위해서 한방병원 진료, 정형외과 방문 후 상해진단서 발급, 약처방, 물리치료등을 받았고

추가로 신경정신과에도 전화해 상담예약도(2021-07-16자로) 완료한 상태 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검토하고 경찰서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이 날거 같은지 예측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심정은 절대 합의하고 싶지 않고 쌍방 각각 처벌이 내려지더 라도 끝까지 수긍해서 전과가 생기더라도

그대로 처벌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본인이 운행시 했던 우회전은 충분히 가능할걸로 보여서 했습니다.

2. 우회전 하자마자 상대방 차량이 본인에게 돌진할려고 하는게 느껴서 차선 가장 우측인 황색선까지 붙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황색선까지 가니 차량으로 위협적으로 본인 오토바이 앞 바퀴 넘어서까지 차량을 밀고 들어와서 저도 감정이 확 상했습니다.

3. 혹시라도 뒷 차가 더 위협을 가할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서행과 뒷차를 계속 신경쓰며 운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4.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고 "야 야임마"라는 말을 듣게되어 저도 기분이 나빠 오토바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5. 오토바이를 세우게 되면서 서로간의 말 다툼이 일어났고 담배꽁초를 본인에게 투척하여
상대방 차량에게 제가 침을 뱉었습니다.

6. 상대방 차량에게 침을 뱉으니 상대방이 다가와서 오토바이 키를 찾았고 키가 안보이자 헬멧 쉴드를 내리고 헬멧을 뒤로 밀쳤습니다.

7.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8. 가격을 당한 상대방은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본인 헬멧 턱끈을 상대방쪽으로 잡아당겨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본인이 상대방 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9. 끌려가면서 본인은 헬멧을 벗고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바로 본인 멱살을 잡고 얼굴쪽으로 치켜 올렸습니다.
멱살을 뿌리치기 위해서 저항 하였으나 본인의 양손에 헬멧과 안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10. 저항을 하면서 멱살을 뿌리치게 되었고 멱살을 뿌리친과 동시에 본인이 바로 112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1. 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상대방은 일행이 바로 뒷 따라 오던 벤츠 차량이란걸 알게 되었고
지나가던 일행인지 아니면 다른 일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행이 총 4명까지 왔었습니다.

12. 그 일행중 1분은 제 오토바이를 살피고 쪼그려 앉아 더 유심히 살피는 모습까지 확인 되었습니다.

13. 위 모든 내용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본인은 방어위주로만 행동을 취하였고 절대 물리적 행사를
먼저 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했던 터라 다시 영상을 확인해 보니 화가 나고 수치심과 비참함까지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현재 감정이 복잡해 일도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본인 입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방법을 총 동원 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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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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