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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변호사수임 손해사정 고민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증 및 후유장해 판단
부상병명과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도 매우 중요한 부위이며, 부상정도로 보아 향후 후유중과 영구 후유장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고관절의 관절에 인접한 전자부골절인데다 단순 골절이 아닌 분쇄골절이어 관혈적 정복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퇴행성관절염과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 수술까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외상성관절염이나 무혈성괴사 (avascular necrosis)로 발전한다면 인공관절 부분치환이나 전치환 수술을 시행하고 향후 여명기간동안 여러 차례나 재치환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 손상입니다.
무혈성괴사가 없더라도 맥브라이드상 영구장해 대상이 되며 인공관절수술 이후라면 수술자체로 15% 영구장해가 됩니다.
2.간병비용
약관상엔 상해급수가 1-2급에 해당하면 2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엔 실제 간병인사용후 지급영수중이나 신체감정의의 감정으로 약 3개월정도 개호비용 청구가능합니다.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약관상 간병비용이나 소송시개호비는 인정합니다.
3.일실수익 포함한 피해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항목을 보면 크게 위자료를 비롯 간병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및 향후 가동기간(영구장해시 65세까지)과 일실퇴직금(퇴직하지 않더라도 영구장해시 인정)과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이중 일실수익에 관해서는 통설이 차액설이 아닌 노동능력상실설이고, 법원도 이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약관상으로는 차액설에 의해 실제 수입의감소가 있을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함.)
즉,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더라도 입원기간 중엔 과세전 소득액 100%를 인정받고, 이후 정년까지는 월평균수입액을 장해율만큼 산정하며,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인정하며, 개호비용은 약 3개월간 건설보통노임인 1일 141,076원 (월 4,291,670원)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 일실퇴직금을 실제 퇴직과 상관없이 장해율만큼 산정하며,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4.향후 소송실익및 진행방향 제언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 동안 100% 지급하므로 무리하게 일찍 퇴원 하지마시고, 가급적이면 오래 입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해판단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 가능하며(개인보험 포함)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혈성괴사 우려때문에 꾸준한 경과관찰을 요하며, 보험사와 합의에 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담당주치의로 부터 자세한 소견청취르 요함)
나이가 젊고, 급여소득자에 무과실로 영구장해까지 예상되는 건이어 전문가선임과 처리시점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조기에 합의를 하지 말 것이며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 후 전문가와 직접 방문상담이후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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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