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비보호좌회전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비율
정상 주행신호 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라 무과실부터 많게는 30%까지 다양하게 과실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0%과실을 피해자 과실로 보나 가해보험사는 실무상 20%과실율을 주장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니 소송이 아닌 합의진행시엔 20%를 감수하거나 불복시엔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2.후유장해 판단
척추체 압박골절로 금속고정 및 유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엔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시멘트성형수술이나 기타 보존적 요법으로치료시 대부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골절의 형태와 압박율에 따라 달리하나, 통상은 한시 5년인정이 최대 인정기간입니다.
장해율은 요추부(요추 2번-5번사이) 골절은 29%에 해당합니다.
3.보험사제시액 산정 내역 검토
보험사에서 산정한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을 보면,
-위자료(부상급수 5급 내지 한시장해 해당 위자료): 75만원
-간병비: 부상급수 5급시 2주간 비용 : 170만원
-휴업손해액: 도시일용직으로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은 85%만 인정
2,778,650원 / 30일 x 0.85 x60일= 4,723,000원
-장해상실수익액: 일용노임액x 노동상실율 x 5년기간 라이프닛쯔 계수
= 2,778,650원x 29%x 52.9907=42,700,000원
<정산> (75만+170만+472만+ 4,270만)x 80%=49,870,000x 80%= 39,896,000원 - (치료비과실상계: 치료빝 과실20%)
= 약 3,800만원 예상
그런데, 2,200만원 제시한 것이면, 장해율을 29%가 아닌 감산적용한 것이거나, 장해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정도로 산정한 것입니다.
4.소송시 예상액 검토 및 소송실익판단
과실율: 20%/ 장해율: 29%(한시5년)으로 산정
-위자료: 300만원
-개호비: 429만원x 1.9875= 852만원 * 개호기간 2개월로 산정
-일실수익액:
*입원기간: 3,104,112x 2.9752= 9,235,000 원
* 이후 5년간: 3,104,112 x (53.4545.9752)x 29%= 45,4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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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54,676,000원
소송실익은 없으나,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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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