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전치 12주이상진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부상내용을 보면 주관절 부위 예후가 좋지 않아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며, 영구장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로 인조인대 재건술을 행하였다면 동요로 한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장해판정은 수상후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2.산재후 청구
업무중사고로 산재요양 신청후 승인이 나면 산재로 치료후, 치료기간동안 70%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일정기간 치료종료후엔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를 거쳐 후유장해급수를 받게 되면 별도 장해급여를 일시급으로 받고 종결이 됩니다.
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측에서 별도 일배책을 가입하였다면 민사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산재외에 피해보상에 대한 별도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합의나 종결은 만일 산재로 처리가 되면 산재종결이후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엔 가해자측과 민형사합의에 대해 일배책을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4.민형사합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이륜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자전거는 종합보험가입대상이 아니나, 대상이 아니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됨)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측과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운이 있습니다.
5.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산재처리여부가 결정이 나야 하고, 가해자와는 별도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이나 합의절차등에 대해서는 따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외 민사손해배상이나 소송관련해서는 산재처리결과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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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