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일 국도에서 저희아버지와 어머니가 1톤 포터트럭을 타고 서행하시는 중, 뒤에 오던 덤프트럭이 전방주시를 하지않아 보통속도로 들이받아 4중추돌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 과실 100이라며 얘기를 해주셨고, 블랙박스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심정지가 나시고 바로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약 한달간의 치료에도 깨어나시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갈비뼈 골절, 왼손 손가락 골절, 두부손상으로 인해 2주정도 입원을 하셨다가 아직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개인합의를 해야한다며 만나뵙고 싶다, 사과를 하고싶다 등 연락이 오지만 전화까지만 응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형사합의는 하는것과 안하는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수순은 어떻게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상담 남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대로 형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의사가 없으시니 정식기소까지 좀 더 보신 연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도로ㅓㄱ 하시고, 민사적 피해보상관련해서는 보험사측과 면담후 제시금액을 알아 보신후에 다시 연락주시면 소송실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