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인공관절피해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합의조건과 내용
현재 무혈성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는 신중을 요합니다.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나타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를 한 후, 추후 무혈성괴사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할 때 수술비용과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합의를 일정기간 미루고 추후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후 일괄 합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가급적이면 후자의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현재로서는 진행경과로 보아 수술시기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고, 한편으로는 수술이 불필요 할 지도 모르는 경우엔 부정기간동안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시효도 고려하여, 조건부합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담당 주치의와 잘 논의후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예상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무혈성괴사가 진행중이라면 합의안은 향후 수술비용과 그 이후 후유장해율 15% 영구장해를 청구하는 방안과 현재의 강직장해 18%를 인정받은 후 추후 무혈성괴사 수술 및 휴유증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인공관절치환 수술비용이 고액이어 이 부분은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인공관절치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라 평균 15년마다 치환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합의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3.향후처리방안
쉽게 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괴사의 진행이 심해 이른 기간내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이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고 부정기간동안 진행추이를 지켜봐야 한디면 수술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시고, 이를 보험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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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