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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 자전거와 차량 접촉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도로교통법상 "제차"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제차"에 속하여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건너지않고 타고 횡단하였다면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 '군'으로 보아, 가해자로 볼 수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2. 과실
아래 판례에서 보듯이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비록 차로 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적 측면에서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가까이보아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중 일어난 사고라면 통상 주간에는 20%, 야간에는 30%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손해배상액
일부 과실이 있다면 전체 손해액(본건의 경우 약관상으로 보면 위자료,간병비,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수술로 인해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겠지만, 치료비과실상계를 하더라도 치료비외에 별도 일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는 합의시까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부담하게 되며, 최종 합의시 과실상계를 하여 보험금을 정산 지급케 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 관련 판례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25092 손해배상(자)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간선도로(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 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를 제외한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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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