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척추수술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인식하고도 자가용자동차를 동승하게되어 운행중 사고가 나게되면 동승경위,운행목적에 따라 호의동승(무상동승)에 대한 동승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특히,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호의동승 자체를 감액사유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운행이익을 운전자와 함께 향휴ㅜ한 경우엔 운행격위와 운행목저그 동승경위등을 참작하여 일부과싱을 참작할 수있습니다.
본 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 호의동승과실 20%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합하여 30%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만일 안전밸트를 착용치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감안하여 약 20%정도 감액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아래 판례를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2.예상후유장해 검토
척추골절에 대한 관절고정유합수술을 받았다면 32% 영구장해 적용이 되며,어꺠관절에 대해서는 추후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강직장해 18% 한시2내지 3년정도 장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예상판결액과 보험사제시액 비교
피해자가 사고로 받을 수있는 보상항목과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율:20%/ 장해율:32%(영구)/ 가동기간:65세/ 소득: 일용노임
1)위자료: 1억원x {100-(6/10x20)}%x 32%=28,160,000원
2)개호비: 4,291,670원x 2.9752=12,768,000원,
*개호비:3개월산정
3)일실수익액 : 3,104,112원x 3.9588=12,288,000원
3,104,112원x(214-3.9588)x 32%= 2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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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27,789,000원
*입원기간 4개월간은 100%, 이후 65세ᄁᆞ지는 장해율만큼 산정
4)향후치료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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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A): 위자료 28,160,000원+{(2+3+4)x 80%}= 225,406,000원
*치료비 과실상계(B): 약 4,000만원x20%= 800만원
*예상판결액[A-B]= 217,406,000원
4.향후 처리방안제시
상기 금액은 소송시예상 판결금액임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 관련판례 ----
**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 다 48675 판결 참조 ).
**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 다 24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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