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아파트단지내 사고
아파트단지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로 직진하던중 상대방 그랜저승용차가 도로외로 좌회전하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 그랜져는 진로변경 신호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내외측인대파열이 있어 수술대기중에 있습니다.
주치의께서는 수술을 하고도 나중에 무릅관절에 동요가 있을 수있고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득이 이중소득 수입있으며, 제대로 신고소득은없이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만있는데, 제소득을 인정방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당기간동안 일을 제대로 할수없어 피해가 클것같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언제 어떻게 보상금 청구를 하는것이 좋을지요.
나중 퇴원이후 자료를 준비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주변에선 보험사 특인제도라는 것이 있다하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될수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의료관련자료 준비해 내방전 연락주십시오.
빠른 쾌유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