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처남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버스 전용차로에 서있던중 버스에 치여 전치 14주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버스 정류장 에서 약 40미터 앞선 곳 이었으며, 당시 처남은 등을 돌린채로 서 있었으며 어두운 색상의 정장을 입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약 6초전부터 희미하게 사람이 서있는것을 인식 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공제회 측에서는 야간이고 어두운 옷 그리고 반대편 차의 불빛등으로 실제 10 미터 앞에서부터 인식 할 수 있었으며, 사람이 서있지 말아야할 버스전용차로에 있었던 사유로 기사면책 이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속도 42km)
이런 경우 대략적으로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회측에 전체 병원비 1800 만원중 1000만원만 그냥 보상하라고 할지 고민중이며 합의금없이 병원비 전체 지급은 이미 거절당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내용 참조하시고, 공제담당과 면담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