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6일 경 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과속중인 택시(가해자2)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인 차량(가해자1)과 충돌 후 튕겨져 나와
피해자(본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호위반 중인 차량(가해자1)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에 본인에 치료는
본인의 보험사인 캐롯에서 보상해주고 가해자1에게 구상청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차량은 폐차되었고 가해자1 차량 보험사에서 차량에 대한 보상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가해자1의 변호사 측으로 형사합의 요청이 왔으나 금액이 크다며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2의 택시 승객과는 합의가 된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가해자1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배상명령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치료 및 차량이 없기 때문에 수개월 일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배상명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