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 7. 5. 초등학교 횡단보도앞 100% 택시기사 잘못에 의한 사건에 대해 2020년 5월에 변호사선임 소송중인데 또 1년이 넘었고 현재는 경상대학교병원에 법원 감정차 입원중에 있습니다.
2. 피해가 너무 많아 법원감정신청하여 소송중인데 1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아 청구비용도 올리고 더욱전문성있는 분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선임을 하는지? 저의처가 오리집을 경영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망해버렸고 현재 심신이 부실한 상태라 법원이 감정 지정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현재 변호사님이 수고를 하시지만 구체적인 언급함이 없고 상대는 보험전문변호사라 상당히 불안하고 소송1년이 지나 청구내용도 변해야 할 것임으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신체감정시 고려할 사항
사건 2020가단317668 손해배상(자)
원고 신명연
피고 김해동외1
교수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연 올림
1. 개요
2017. 7. 5. 초등학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체감정 의뢰인(원고)을 피고가 100% 위불법행위로 원고를 차량으로 받아버려서 34개월을 입원 및 통원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2008. 4. 5. 개업하여 10년을 운영중이던 충렬사 오리집( 60평 정도 규모)은 그날이후 단 하루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설투자비( 주거지를 상업용으로 바꾸는 과정, 가게를 새로 시설하는 비용, 정화조 공사등 가게를 하기 위한 행정조건 맞춤, 가게인테리어등)는 물론 보증금( 3천만원에 월30만원 )도 날려야 하는 지경으로 쫄딱 망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회복될 줄 알았지만 34개월째 회복되지 못하고 양상부산대병원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고 정신질환보조제,우울증, 공항장애, 사회공포증, 수면장애, 통증등에 대한 약물치료를받고 있고 현재도 어지럽고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는 사고가 잦고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100% 잘못한 피해에도 사건당시 가해 택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가해택시가 피해자(원고)를 싣고 가던중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뒤를 쫒아서 가해차량을 막고 신고하도록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100% 치료해 준다는 말을 들어 병원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생을 망쳐버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돈이 많이 들어 억울해도 현재의 신체감정을 통해 당시 사고로 인해 현재도 미래도 정상적 삶을 잃어버린 내용의 일부라도 확인을 받고자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2. 바램
위 원고는 비전문가로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다친 이후에 활방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는 할 수 없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어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어떤 과목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개과목에 대해 신체감정비를 법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을 위해 입원등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억울하지만 원고가 모두 부담할 바에는 이제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해 졌다는 것은 알게되었기에 꼼꼼한 신체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즉, 과목에 구애없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내용의 추가과목이 있다면 신체감정비를 지급할테니 감정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상적 삶을 살 수는 없게 되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3. 결론
100%로 교통법규를 위배한 가해자가 너무 매정하지만 가게도 망해 버리고 신체도 회복 불능이 되어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감정을 받고자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신체 감정 과목의 추가가 필요하시면 추가해서라도 면밀하게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단 한번의 사과조차 없고 오히려 저가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측에 손해없도록 필요한 감정비용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하겠습니다.
붙임 참고하실 서면
2021. 5. 30.
위 피해자(원고) 신명연
경상대학교병원 귀중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 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소진행중인 건인데다, 내용상으로 볼 때 저희 법인에서 지금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