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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민형사합의금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시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크게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사망위자료는 일반유형건은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대략 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망시 일실수익액은 주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만65세까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한 호프만식 공제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형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후 가해자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엔 운전자보험 가입금액이 통상 3천만원 한도로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였으나, 최근 판매되은 상품에는 최고 1억원을 형사합의시 처리지원금으로 하여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아 , 만일 가해자가 최근에 운전자보험으로 재가입하였다면 1억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 확인을 요합니다.
이 형사합의금액은 추후 민사합의시 합의금액(또는 판결금액)에서 공제받지 않도록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3.소송실익 검토
본 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께서 지체장애자이어 망인께서 생전에 간호를 하셨다면, 소송시엔 이를 입증할만한 인우확인서와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진단서를 첨부하여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과실 신정시 예상되는 소예상판결액은 위자료 1억원에 장례비 500만원, 그리고 사망 일실수익액은 약2억3,000만원 예상됩니다.
우선,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신 후, 보험사제시액을 청취후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면 방문상담을 받아 보신후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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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