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간: 19시 25분경 (일몰전이라 밝았던 상태)
*날씨:맑음
*비보호 좌회전 차량: 본인+동승자2인
*직진차량: 상대(운전자1인)
1)비보호 좌회전 신호 점등 확인후 진입
2)건너편 3차로, 2차로에 멀리서 차가 오고 있었음
3)건너편 차량과의 거리가 멀어서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교차로 진입
4)진입후에 건너편 2, 3차로 직진 차량의 속도가 빨랐다는 점 인지
5)3차로의 직진차량이 2차로의 직진차량에 비해 앞서 있었으며 비교적 빨랐음
6)위와 같은 이유로 3차로의 과속을 확인후 서행 및 정지
7)3차로 직진차량 교차로 통과
8)이를 확인한 2차로 직진 차량은 정지선 뒤에서부터 급정지를 시도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한 급정거 불가능 및 충돌
*시속 50km 제한 구역
*직진차량의 스키드 마크: 37m / 최소 100km 이상 속력으로 주행 추정 - 12대 중과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기좌회전 상태
*본인 차 사고부분: 조수석 뒤쪽 리어 필러, 우측 후면 타이어, 뒷범퍼
사고 당시엔 정황이 없었고 비보호였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찾아보니 오히려 제가 피해자였다고 판단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여부에 대해서 책정중에 있습니다.이럴 경우엔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이 저에게 불리할 경우 경찰측에 신고접수와 함께 소송까지 가야되는건가 싶어서 올려봅니다 객관적이고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