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자거차 도로를 이용해 하교하던중 버스 표지판과 충돌하면서 도로로 넘어져 진행중인 승용차와 접촉해서 다쳤습니다. 당신 운전자는 병원갈 의사만 물어보고 안가도 된다고 하여 전화 번호만 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귀가후 아이가 많이 아파서 확인해 보니 무릎과 팔꿈치에 타박상으로 피딱지가 앉았네요. 병원가서 진단결과 충격으로 허리가 좀 휘어있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해서 2일 입원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가야해서 통원치료로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승용차 차량이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조서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후 소년 법원에 송치를 한다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상대는 당시 신호대기에서 약 10km이하로 운전했다고 하는데 2주 진단 진단서를 제출 했답니다. 제 생각으로 당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고 갔는데 태도가 돌변하니 할 말이 없네요. 당시 삼성화재 직원이 아이 과실을 얘기 하길래 치료후얘기하면 안되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감이지만 보험사에서 코치를 해주는듯 합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이 데리고 경찰서 가고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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