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03월 17일 12시 25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관통교차로 부근에서의 자동차(124하 314*) 대 2륜차(제주서귀포 카 206*)의 비 접촉 사고 입니다. (사건번호 서귀포경찰서 제202100752호)(경찰청 사건번호 2103-2021-000752)
저는 2륜차 운전자로 동년 동일 관통교차로에서 직진 후 우측(가시리방향)으로 진입하려고 2차선 주행(시속40Km)중이고, 앞 차량은 1차선 주행중 이었습니다. 차선이 끝나는 시점까지 앞 차량은 1차로에서 주행하다 잠시 멈춤 하더니, 방향 지시 등을 켜지도 않은채 갑자기 우측차선(가시리방향)으로 진입하여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도로에 작은 돌들이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 졌습니다. 앞 차량도 놀라서 차량을 멈추더니, 119 및 112에 신고를 하여 주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저는 외상성 기흥, 혈흉, 쇄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전치6주)으로 수술을 받고 3주간의 입원을 하였습니다. 2륜차(할리데이비슨1,690cc)는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차도에 좌회전 직진표시가 없기에 앞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100%로 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차도에 좌회전 직진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분쟁 조정심의 위원회 답변 입니다.
아이콘안전한 사회, 행복한미래
안녕하십니까, 과실비율 법률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본 답변의견은 귀하의 일방적인 설명 및 자료에 한정하여 작성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참고 답변으로써,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추가 입증자료, 다른 전문가 등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증거자료 또는 공개 장소에서의 게시 목적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자문 변호사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진로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입니다(질의내용만을 바탕으로 사고경위를 요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상대방 차량 관련 법령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차량 관련 법령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진로변경 차량의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후방 및 측면을 면밀히 주시한 채 다른 차량과의 차간거리, 속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신청인 차량 운전자 또한 위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의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서도 도로의 상황 및 교통상황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며, 전방 및 측면을 주시한 채 안전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비접촉 사고의 경우, 어느 일방 차량의 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기여정도, 그에 따른 상대 차량의 행위가 사고방지 및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통상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정당하고 적정한 행위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388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상대방 진로변경 차량의 경우 변경 차로에서 주행하는 신청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진로 변경시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③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는지 여부, ④ 따라서 이 사건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주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 이륜 차량에 비해 상대 차량이 대형 차량이므로 가해의 위험성이 커 과실이 가산될 수 있는 점, ⑥ 신청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견하거나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⑦ 양 차량의 객관적인 속력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388도와 위 고려요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청인의 과실은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90%에서 7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사고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접촉 사고의 경우, 어느 일방 차량의 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기여정도, 그에 따른 상대 차량의 행위가 사고방지 및 손해확대 방지를 위해 통상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정당하고 적정한 행위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법률상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 판단을 받고자 하실 경우 그 구제절차로 보험사 간 협정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용하거나 종국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과실비율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로 문의주시면 전문 상담역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블랙박스 및 교차로 지도
https://blog.naver.com/deilee/222404031615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