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도 가게오토바이였습니다)
2020.05.08저녁9시경날씨는 비가온뒤였고 왕복4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는 30키로 주행중이엿고 음주상태였던 무단횡단자가 차사이에서 나와 사고가났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전치 8추가 나온상태이고 경찰조사에서는 형사 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음주상태였던무단횡단보행자에게 소송을걸어서 이길수있을까요 (경찰조사에서는 CCTV를 같이확인한 경차분은 저속도에서 전치8추가 나올수가있냐고 이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음주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사실)
그이후 1년 뒤 합의를 할려고 만나는데 뼈가 덜붙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잘 걸어다니고 있는상태입니다. 며칠전에도 걸어서 공원앞에서 만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혹시 가게측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있는상태였고 급여는 22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사본은 핸드폰으로 촬영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인지도 말을 안해주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별도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