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다 상담을 남깁니다. 직접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우선 인터넷 상담을 하고 직접 방문을 드리는게
낳을듯 합니다.
사고 일시 : 2017. 6. 24 일 나이 12세 도서관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발이 차 바퀴에 발이 갈렸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었습니다.
아이는 골절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발에 피부이식 수술 부위가 대략 1/3 정도 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4주후 퇴원했습니다. 그후 3차 병원에서 다시 3주 정도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달정도 재활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이였습니다.
발이 차에 밟히면서 뼈조각이 성장판 쪽으로 들어와 다리 수술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후 계속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 01- 04 일에 반흔 제거술을 성형외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 01- 22 다리 뼈조각을 빼는 2차 수수을 끝냈습니다.
정형외과는 완치 판결을 났습니다. 성형외과는 아직 치료중입니다. 대략 대학병원만 40번 정도.. 통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향후 치료비를 해주셨습니다.
금액은 : 7,128,900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대학병원 4주 수술과 입원동안 간병인을 필요하다는 교수님 의견서도 그당시 받았는데요. 간병비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고로 아이가 한동안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서 브레밍스토밍이라는 곳에서 500 만원을 들여 6개월 상담치료 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발에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어 더 이상 슬리퍼를 신지 않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걸어야 할듯 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얼마 까지 받을수 있을 까요?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할수 있을 까요?
향후치료 추정금액과 , 간병비 , 병원 교통비 ,재활치료 도수비 , 그리고 상담치료비 그리고 아이가 흉터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비용.
다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차주가 12대 중과실로 중간에 계속 합의를 원해서 500만원에 했습니다. 그 차주가 너무 젊은 사람이라서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하면서 이것은 보험회사와 전혀 상관없음을 손해사정사에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사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