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자전거사고상담
저희 아들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던중에 신호대기중이였던 기다렸던 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던중 저희 아들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들 전치1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대퇴골경부의폐쇄성골절과 머리내 열린상처가있는 외상성거미막밑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희아들의 과실이 6이고 자동차가4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1. 이럴 경우에 누가더 과실이크며,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 그후 후휴증이 생길시에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3. 소송을 걸게되면 저희의 실익판단은 또 어떻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 과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이륜차나 승용차와 같이 "제차"로 정의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횡단한 경우라면 보행자로 보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차량으로 간주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시엔 차대차로서 과실을 적용합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직진 주행차량과 횡단보도상 적색신호 횡단자전거 사고시엔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사과실에 있어서도 많은 과실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시 전거횡단 과실율은 약 50%-60%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하단 관련 판례 참조)
2. 피해보상과 소송실익
자제분의 부상정도로 보아 고관절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두부손상은 부상정도와 예후를 지켜 본 이후 후유장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제기에 대한 판단은 치료경과와 후유장해 정도를 보면서 신중히 결정할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관련 판례 ----------
2014년 3월 김모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횡단보도를 채 다 건너기 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주행 신호등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습니다. 김씨는 숨졌고, 김씨의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김씨의 과실이 65%나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2014년 1월 정모씨는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정씨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정씨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채 발로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했다"며 "정씨의 책임도 55%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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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