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대 오토바이사고.경찰조사결과 50대50으로 거의 결정됨
현재 본인은 손해사정사 선임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경미한부상.본인은 요추1번 압박골절로 한달 입원후\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배달대행 오토바이인데 책임보험이라 운전자가 돈이없으면 차주에게 배상책음을 물수있다고 판단하여
오토바이차주 메쉬코리아(대기업)에 책임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한하여 차주에게 소송을 할수있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지금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소송까지 갈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