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외상성 시신경병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사고와 병명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입니다.
시신경손상이 외상성으로 왔다면 직접적인 충격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내용으로 접근해 보면
이를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뇌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는 지를 단순추돌사고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도 같은 관점일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무모하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한 결정을 요합니다.
주치의께서 설령 사고와 연관성으로 소견서를 적어 주더라도 소송시엔 참고차료일 뿐이지 신체감정의사가 그대로 적용할 지 또는 외상성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