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해서 출근길에(글쓴이 뒷자석)후방충돌 사고로 가해자 과실 100%인정사고
입원해서 머리 첫날에 CT 7일째날허리 8일째 왼쪽 무릅MRI 촬영했는데 머리랑 허리는 열두개상처없는 진탕및 요추 염좌(판독지에는 디스크막조금찢어짐) 무릅은 후방십자인대파열 S8343인가(입퇴원확인서에 진단명) 머리랑 허리는 신경외과 무릅은 정형외과 진단인데 정형외과 의사가 처음엔 앞뒤 십자인대가 파열된거 같다고 관을 삽입해서 검사 진행을 하여 이상이 인대가 찢어졌거나 손상상태면 바로 시술 파열이면 날잡고 수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부터 허리가 너무아파서 전원해서 한방병원치료 받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선생님이 전과해서 관촬영하자고 해서 퇴원안하고 그러자했거든요 그런데 30분뒤에 다시 진료실호출 자동차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을 넣어서 파열이 아니면 제가 부담을 해야하니 어쩌니 그러드라구요 자기판단엔 5대5라고 70%만되도 하자하겠는데 지금상황은 장담을못하겠데요 만약 시술이나 수술해야하면 이런 의사한테는 맞기면 안되겠다싶에 일단 허리부터 치료하고자 그래서 신경외과로 퇴원하라고 해서 한방으로 전원했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나요 무릅도 더 아파오고 바로 일도 못할거같은데 처자식 가진 가장으로 답답합니다 ㅜㅜ
아 처음에 보험사 직원전화왔을때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동의는 했고 전원할때 입퇴원서 사진하나 보내달라길래 보내주었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안찍은 상태구요 동의안하면 합의할때 불이익당한다해서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내용과 부상명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기왕병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주치의도 자동차보험사로 부터 시달리기 싫어 피해자가 수술을
원할 시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권유하곤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게 의료관련자료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기왕증과 관련해 분쟁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상담내용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