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라서 고민하다가 문의 글 올립니다.
상대차량 정차중 급차선변경으로 직진주행하던 본인차량의 후측방 추돌한 사고입니다.
본인 무과실 주장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진행하였습니다.
분심위 결과 10:90 과실로 만족스럽지 않아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피해자 간 보험사가 동일하여 직접 소송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수리비, 렌트비용 등 도합 1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부상 관련 피해보상 청구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염좌,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통원치료(물리치료)만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사업소득으로 연 7억원 정도의 수입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왕증을 고려하더라도 신체장해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을지, 청구금액은 어느정도로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몇가지 내용확인 후에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