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 7. 12. 춘천시 소재 '워터파크 칸' 수상레저(빠지)에서 6명이 탑승하는 놀이기구에 탑승하였고 그걸 수상레저 직원이 보트를 이용하여 끌어주는 방식으로 운행하던 중, 중대한 과실로 북한강 중간에 정차해있던 제트스키와 6명이 탑승해있던 놀이기구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오른쪽 엉덩이부근(대둔근)과 제트스키가 충돌하여 대둔근이 절반이상 절단 났었습니다.
이후 춘천시 소재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되서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 수술이 불가하다 하여, 수술이 가능한 서울 태릉마이크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5주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다리에 마비증세가 남아있어 타병원에 가서 mri촬영을 하였고, 의사소견으로는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해 신경 부분이 충격이 있던 것 같다. 지금은 조금 부어있는 정도로 보인다란 소견을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걷지 못해 목발을 집고 2달 가량을 보내었으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성모정형외과 재활도수치료를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호전이 되어 걷는데에는 불편함이 없어졌으나,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거나, 가파른 경사를 오르거나 하는 등 오른쪽 다리에 갑작스런 힘을 주게 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치료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 부위가 앉아 있을 때 지면과 닿는 부위라 아직까지도 딱딱한 곳에 앉거나 오래 앉아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왼쪽 다리에 비해서 오른쪽 다리의 힘은 약 60~70프로 정도인 상태. )
보트 운전자는 업무살 과실치상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상태.
칸 수상레저 보험사(롯데손해보험) 과실 60~70
제트스키 보험사(삼성화재) 과실 30~40
아직 두 보험사가 서로 과실비율을 두고 싸우고 있는 상태이며, 저는 100프로 피해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후유장애 판정 등은 아직 받은 적 없음.
몸 상태가 100프로 회복이 되지 않아 상대 보험사랑 합의 관련해서 얘기해본 적 없음.
소송을 해서라도 제가 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얼마정도 보상을 예상하시는지와 수임료는 얼마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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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