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사고 났는데 과실비율이나 이런쪽을 몰라서 여쭈어요
일단 왕복4차로이고 편도로 따지면 2차선입니다
1차선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고 2차선은 직진하고 우회전만 되는 차선입니다
길건너도 차선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고는 제가 a 가해자b이고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가해자는 택시입니다
사고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 편도2차로차선에 차가 3-4대가 서있는거 보고
1차선으로 진입하엿고 바로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2차로 편도에 선행차량을 앞질러서 직진하는데 반대편 택시가 비보호좌최전구간에서 바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가 제오토바이가 이미 진입은먼져하여서 횡단보도앞근처에서 사고가났었는데요 택시쪽에서 저보고 가해자라고 우겨서 아직 서로 실갱이중입니다 제가잘못이있다면 1차로에서 2차로로 맨앞차새치기한거정도가 과실은 잡힐거는 예상대는데 그래도 직진신호엔 직진이우선이라 제가 피해자일것같은데 이런상황에 어떻게나오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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