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퇴근하던중 편도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해자차량이 1차선과 2차선 3분의1 지점까지 점령하고 가로로 정지되어 있었고(혼자 차가 돌아간듯함) 비상등도 안켜고 사고 조치도 없었고 피해차 운전자는 자기차근처 밖에 나와있었고 저희는 1차선 주행중 따라가던 앞차가 갑자기 옆차선으로 피해서 봤더니 피해 차량를 봤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그만 차를 박고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받았을때 밖에 서있던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찰 중간조사 결과 저희는 과속이 크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60인데 140 넘게 운전하고 같다고 합니다
처음 이런 사고가 나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할지 걱정입니다
형사처벌 받게되는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벌점이나 면허 정지나 취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