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보상처리의뢰
피의차량이 편도3차로 도로중 1차로상을 시속 60-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이던 피해자를 피의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한 사고임. (블랙박스를 보니깐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피해간다는게 그만 3초4초순간사고 피해자도 뒷걸음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피한셈이 된것같아요)
정형외과=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 12주 가료가 요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임.
수술의사말씀 = 1년뒤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수도 있다고 함.
-- 질문드립니다 --
1.사고지점이 횡단보도앞 10미터전방인데 과속은 아닌지요?
2.직업이 중기운전인데 앞으로 일을 할수있을련지, 휴유장애와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잘될지?
3.운전기사와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가해자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읍니다)
4.택시회사측 산재보험 대상자로 할수 있는지요?
5.공제조합과 합의상담전 선임을 해야겠죠? 어느시점에서 해야하나요?
*수술 2.3주쯤후에 보험회사에 수술 전후 CD를 제출했읍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내용에 대해 블랙박스상으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그에 근거한 사고처리가 될 것입니다 .
편도 3 차선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시각이 주,야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약 30%- 40%정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가해자의 형사책임여부
사고차량이 횡단보도 가까운 지점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나, 과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공제 )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 "에 해당치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부상명과 예상 장해
가.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과 장해
우선 비구부 (고관절부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었기에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우려가 있어 향후 인공관절치환수술 (전치환 또는부분치환 )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평균 15 년마다 최소 1 차례이상에 걸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이후에도 15%의 영구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한편, 인공관절치환수술은 1 회 수술비용외 재료비,입원비와 제반 치료비용을 포함 약 1 천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나. 슬관절,수지관절 운동장해
슬관절부위 경비골 관절내 분쇄골절의 병명은 향후 관절염 발병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
수지부골절 역시 향후 강직장해가 남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다 .기타 장해해당 여부
그외 두개강내출혈이나 복강내출혈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로 별 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4.합의시점과 향후 처리방향
적정 합의를 진행할 시점은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한 수상후 6개월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부상정도로 보아 6개월까지는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사건의뢰 시점은 퇴원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과실, 후유장해,소득등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많고 상대가 공제조합인 점을 감안할 떄 개인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5.기타
본 사고건은 가해차량 소속 회사의 산재로 처리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
산재란 피해자가 고용주의 업무중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 고용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건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공제 )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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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