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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16 15:22
조회수
543
제목

[부상사고] 4년전 교통사고 현 소송중인 사건 보상제대로 받기 위한 수임 견적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5405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8년부터 오리집운영 신고된 세액은 얼마안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후스트레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소송중

본문

1. 2017. 7. 5. 초등학교 횡단보도앞 100% 택시기사 잘못에 의한 사건에 대해 2020년 5월에 변호사선임 소송중인데 또 1년이 넘었고 현재는 경상대학교병원에 법원 감정차 입원중에 있습니다.
2. 피해가 너무 많아 법원감정신청하여 소송중인데 1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아 청구비용도 올리고 더욱전문성있는 분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선임을 하는지? 저의처가 오리집을 경영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망해버렸고 현재 심신이 부실한 상태라 법원이 감정 지정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현재 변호사님이 수고를 하시지만 구체적인 언급함이 없고 상대는 보험전문변호사라 상당히 불안하고 소송1년이 지나 청구내용도 변해야 할 것임으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신체감정시 고려할 사항

사건 2020가단317668 손해배상(자)

원고 신명연

피고 김해동외1

교수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연 올림


1. 개요
2017. 7. 5. 초등학교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체감정 의뢰인(원고)을 피고가 100% 위불법행위로 원고를 차량으로 받아버려서 34개월을 입원 및 통원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2008. 4. 5. 개업하여 10년을 운영중이던 충렬사 오리집( 60평 정도 규모)은 그날이후 단 하루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설투자비( 주거지를 상업용으로 바꾸는 과정, 가게를 새로 시설하는 비용, 정화조 공사등 가게를 하기 위한 행정조건 맞춤, 가게인테리어등)는 물론 보증금( 3천만원에 월30만원 )도 날려야 하는 지경으로 쫄딱 망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회복될 줄 알았지만 34개월째 회복되지 못하고 양상부산대병원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고 정신질환보조제,우울증, 공항장애, 사회공포증, 수면장애, 통증등에 대한 약물치료를받고 있고 현재도 어지럽고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는 사고가 잦고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100% 잘못한 피해에도 사건당시 가해 택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가해택시가 피해자(원고)를 싣고 가던중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뒤를 쫒아서 가해차량을 막고 신고하도록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100% 치료해 준다는 말을 들어 병원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생을 망쳐버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돈이 많이 들어 억울해도 현재의 신체감정을 통해 당시 사고로 인해 현재도 미래도 정상적 삶을 잃어버린 내용의 일부라도 확인을 받고자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2. 바램
위 원고는 비전문가로 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서 다친 이후에 활방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는 할 수 없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어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어떤 과목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개과목에 대해 신체감정비를 법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감정을 위해 입원등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억울하지만 원고가 모두 부담할 바에는 이제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해 졌다는 것은 알게되었기에 꼼꼼한 신체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즉, 과목에 구애없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내용의 추가과목이 있다면 신체감정비를 지급할테니 감정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상적 삶을 살 수는 없게 되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3. 결론
100%로 교통법규를 위배한 가해자가 너무 매정하지만 가게도 망해 버리고 신체도 회복 불능이 되어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감정을 받고자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신체 감정 과목의 추가가 필요하시면 추가해서라도 면밀하게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단 한번의 사과조차 없고 오히려 저가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측에 손해없도록 필요한 감정비용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하겠습니다.

붙임 참고하실 서면

2021. 5. 30.

위 피해자(원고) 신명연


경상대학교병원 귀중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 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소진행중인 건인데다, 내용상으로 볼 때  저희 법인에서 지금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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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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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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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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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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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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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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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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