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절단장애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와 피해보상 범위
절단장해시 피해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절단장해는 신체부위에 따른 장해율(노동상실율)이 맥브라이드 장해책자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슬관절이하 장해율은 43% 영구장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호비용인데 입원기간 동안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은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이나 가족의 간호가 필요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자동차보험약관 기준에는 2개월간 인정이 됩니다.), 그외에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입원기간동안은 수익액의 100%를 , 그이후 65세까지는 장해율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여명기간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며,일정기간 사용후엔 교체가 필요하며 내용연수에 따른 구입비용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청구가능합니다.
그밖에도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 장해에 따른 위자료가 있습니다.
2. 향후 처리방안
야간에 편도2차로를 무단횡단하였다면 기본 과실율은 30%이상 40%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나이를 고려하면 자동차보험약관 기준과 소예상 판결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만 하더라도, 약관상에는 400만원만 인정하는 반면에, 소송시는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해도 장해율마늠 산정이 되므로 대략 3,500여만원 산정이 됩니다.
일실수익 역시 약관상으로는 휴업손해액을 입원기간동안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85%를 지급하며, 장해상실수익액은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로 산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소득액을 100% 산정하며, 이후 65세까지는 호프만식으로 증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결국, 본 사건은 정식재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추진해 본 이후 불만족시 소송으로 진행하여도 됩니다.
소송비용과 기간을 감안해도 충분히 소송실익이 있는 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절차 비용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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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