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근길에 회사 동료차량에 동승하여 경부고속도로 구미에서 대구방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커브길 1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다마스 차량을 제가 타고 있던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다마스 차량 30m쯤 전방에 저희차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으며 커브길에 다마스 차량이 아무런 조치없이 전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마스와 충돌시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찰의 사건조사서를 보고 알았는데요…
1차 충돌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차에서 내렸나 봅니다. 그 순간 저희차와 1차 충돌했던 다마스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나타 한대가 전복되어 있던 다마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고 다시 1차로 쪽으로 꺽어 들어와서 저희들을 치는 사고였습니다.
동료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었고, 저는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과실문제가 있는데요… 소나타 차량 보험사에서 저희가 사고수습을 위해 고속도로상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실을 40으로 책정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의 경우는 1차 충돌을 야기했던 다마스 차량 보험사나 동승자 입장에서 저희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어느 정도 저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소나타 측 보험사하고 과실부분을 논의해야
상황이십니다. 현재 책정된 과실 40%는 무리한
과실로 사료되며 과실은 일정부분 조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적으로 봐서는 1차사고 충격과
2차사고 충격으로 나뉘어 지는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1차충격 동승차량 보험사 혹은 2차충격 소나타측보험사
중 둘중에 한곳을 선택하여 청구가능하며 과실에 대한
부분을 호의동승과실 20%를 주장하여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동승했던 차량 보험사 와 소나타측 보험사
끼리 다투어야 할것입니다. 중상을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